냉장고에서 날짜 지난 음식을 꺼내 들고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뜻이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로 두 기한의 차이, 보관방법, 날짜가 지난 식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뜻이 달라요
먼저 두 기한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만든 날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판매를 기준으로 한 날짜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모든 식품에 똑같은 날짜 표시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품 포장에 적힌 날짜의 종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기한이 더 길게 설정되는 이유
그렇다면 소비기한은 왜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최대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보통 이 기간의 60에서 70퍼센트 시점에, 소비기한은 80에서 90퍼센트 시점에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가정하면, 유통기한은 60에서 70일 시점에, 소비기한은 80에서 90일 시점에 설정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기한은 식품의 종류와 포장재질, 보관조건 등을 고려한 실험으로 정합니다. 모든 식품의 소비기한이 같은 일수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기한, 보관방법을 꼭 지키세요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식약처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냉장 0도에서 10도, 냉동 영하 18도 이하, 실온 1도에서 35도를 안내합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을 이 온도에 맞춰 보관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품에 별도로 표시된 보관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장을 본 뒤 냉장, 냉동식품을 오랫동안 실온에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포장을 뜯은 식품은 표시된 날짜가 남아 있어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 보관방법을 지키고 가급적 빨리 드세요.
날짜가 지났다면?
그렇다면 날짜가 지난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일정 기간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식품의 종류와 실제 보관 상태를 알 수 없으면 안전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가능한 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날짜가 남아 있더라도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표시된 날짜만 믿고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기한, 마트에서 꼭 확인하세요
마트에서는 먼저 제품에 어떤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관방법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꺼번에 많이 사기보다 먹을 만큼만 구매하고, 표시된 기한 안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참고로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는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이 미뤄져서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강화우유나 가공유는 별도로 구분되니, 우유처럼 보이는 제품이라도 포장에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한 줄 정리
-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한 설정: 품질이 유지되는 최대 기간의 유통기한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반 보관 기준: 냉장 0~10도, 냉동 영하 18도 이하, 실온 1~35도,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이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 금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가능한 한 먹지 않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냉장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 기준일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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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 안내 | 게시 2023-02-01, 열람 2026-10-22 | 열기 |
| 식약처 소비기한 Q&A ① | 게시 2023-01-30, 열람 2026-10-22 | 열기 |
| 식약처 소비기한 Q&A ② | 게시 2023-01-31, 열람 2026-10-22 | 열기 |
| 식약처 시행 안내 | 등록 2023-05-30, 열람 2026-10-22 |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