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자녀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지난해까지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늘었고요. 맞벌이 부부가 가장 헷갈리는 부양가족 규칙까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원문과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령이 올라요
첫 번째는 자녀세액공제의 연령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8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었어요.
올해 4월에 법이 바뀌어서, 올해 정산분은 9세 이상 자녀부터 공제됩니다. 아동수당 나이에 맞춰서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요.
내년은 10세, 2028년은 11세, 2029년은 12세,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입니다.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 단계적 상향과 관련해 별도 규정이 있어서, 해당되신다면 국세청 안내를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연령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자녀 공제가 똑같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기본공제나 카드 공제는 각자 요건이 따로 있어요.
9세 이상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2029년 12세 · 2030년 13세
2017년생은 확인 필요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알아두세요. 공제 대상 자녀가 한 명이면 1년에 25만 원, 두 명이면 55만 원이에요.
세 명이면 95만 원이고, 세 명을 넘으면 한 명 늘 때마다 40만 원씩 더해집니다. 올해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따로 공제가 있어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이 금액을 직접 빼 주는 방식이에요.
다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금 총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 3명 95만 원
올해 출산·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카드 공제는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적용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율입니다. 올해는 자녀 등 일정한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늘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기본 300만 원에서, 자녀 등이 한 명이면 350만 원, 두 명 이상이면 400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을 넘으면 기본 250만 원에서, 한 명이면 275만 원, 두 명 이상이면 300만 원이에요.
다만 모든 자녀가 자동으로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여야 해요.
또 이 한도는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한도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최대 400만 원
자녀 없음 · 1명 ·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 300 · 350 · 400만
7천만 원 초과 250 · 275 · 300만

맞벌이, 가족은 한 사람만
세 번째는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공제 배분 규칙입니다. 자녀나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때는, 부부가 같은 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기본공제는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돼요.
소득금액과 총급여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 헷갈리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공제도 각각 요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어머니는 그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중복 불가
자녀·부모님은 한 사람만
소득 연 100만 원 이하
(월급만이면 총급여 500만)
연말정산, 누구 앞으로 공제받을까요
그럼 부부 중 누구 앞으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요?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게 세금이 더 줄어든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카드 공제는 달라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카드는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는데, 총급여가 높으면 이 기준선도 높아져서 못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료비와 카드는 급여가 적은 사람 쪽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결국 부부 각각의 총급여와 실제 지출을 놓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보통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이나 65세 이상, 6세 이하 가족,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모든 의료비에 700만 원 한도가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카드 한도가 늘어나는 자녀 요건도 함께 따져 보세요.
3% · 25%
의료비 기준선: 총급여의 3%
카드 기준선: 총급여의 25%
급여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월세 세액공제도 확인하세요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확인하세요. 연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가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5,500만 원 이하면 낸 월세의 17%, 넘으면 15%를 공제해요.
종합소득금액 기준 같은 추가 요건도 있습니다. 인정되는 월세는 연 1천만 원까지라서 계산상 최대 공제액은 170만 원이에요.
실제 공제액은 내 세금과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는 집도 면적이나 기준시가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그리고 집이 있거나 총급여가 8천만 원을 넘어서 월세 공제를 못 받는 분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카드 공제에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최대 170만 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17% · 초과 15%
인정 월세 연 1천만 원까지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부부별 결과를 비교하세요
실제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 절세 안내는 부부가 서로 자료 제공에 동의한 뒤,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리느냐에 따른 세금 차이를 비교해 줍니다.
올해 신고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에 열렸고, 맞벌이 절세 안내는 1월 18일부터 열렸어요. 하지만 개통일과 이용 항목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 일정은 국세청 공식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 줄 정리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2월에 쓴 돈을 2027년 초에 정산 (국세청)
- 자녀세액공제 연령: 2026년분 9세 이상 (지난해까지 8세 이상) →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2017년생은 부칙에 별도 규정 있음 — 국세청 안내 확인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
- 자녀세액공제 금액: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올해 출산·입양 자녀: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초과 250만 원(275만·300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카드 한도가 늘어나는 자녀: 20세 이하,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직계비속 (조특법 시행령)
- 맞벌이: 자녀·부모님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중복 불가). 국세청은 기본공제를 받는 쪽만 그 가족의 의료비 등을 공제받는다고 안내 (국세청)
- 의료비 3%·카드 25% 문턱 때문에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부부별로 비교 (국세청). 의료비 일반 연 700만 원 한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등은 한도 없음 (소득세법 제59조의4)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17%·초과 15%, 월세 연 1천만 원까지 (최대 170만 원) (국세청, 조특법 제95조의2)
-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9월 1일 확정돼 정기국회 심사 중 — 통과 전에는 바뀌지 않음 (재정경제부)
| 출처 | 기준일 | 원문 |
|---|---|---|
| 국세청 | 배포 2025-12-17, 열람 2026-10-24 | 열기 |
| 소득세법 | 법률 제21548호 공포·시행 2026-04-21, 열람 2026-10-24 | 열기 |
| 조세특례제한법 | 2025-12-23 개정, 열람 2026-10-24 | 열기 |
| 조특법 시행령 | 제18항 신설 2026-02-27, 열람 2026-10-24 | 열기 |
| 국회예산정책처 | 2025-12 발간, 열람 2026-10-24 | 열기 |
| 재정경제부 | 배포 2026-09-01, 열람 2026-10-24 | 열기 |
| 국세상담센터 | 열람 2026-10-24 |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