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셨거나 곧 그만두실 계획이신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하루 금액,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용보험법 원문과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먼저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실업급여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를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은 아니고, 유급휴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나오지 않은 결근일 등은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그만둔 이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년이나 계약 기간 만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가지를 모두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할 의사·능력 있음
재취업 노력
퇴사 사유가 제한 대상 아님
스스로 그만두면?
스스로 그만두면 어떨까요? 내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차별,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족 간호 등 다른 사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마다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은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 퇴사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또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은 못 받음
예외 사유가 있으면 가능
임금체불 · 괴롭힘 · 차별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하루 금액 ① 위쪽 한도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은 퇴사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60퍼센트입니다.
여기에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먼저 위쪽 한도, 상한액은 하루 6만 8,10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만 8,100원을 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 최대 6만 8,100원
기본: 퇴사 직전 평균임금 기준의 60%
상한액: 하루 6만 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하루 금액 ② 아래쪽 한도
아래쪽 한도,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퍼센트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6년에는 하루 6만 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모두에게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계산한 금액이 너무 낮을 때 적용하는 최저 기준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세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2027년에 퇴사하신다면 적용 금액을 고용노동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하루 최소 6만 6,048원
최저임금의 80% (8시간 기준)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 하한액도 달라져요
실업급여, 언제까지 받나요? ① 받는 일수
그렇다면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일에서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세 미만도, 50세 이상도 기본적으로 120일입니다.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일수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법정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120 ~ 270일
50세 미만: 120일 ~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 270일
가입 1년 미만: 기본 120일
가입 10년 이상: 240일 / 270일

언제까지 받나요? ② 기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일수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상한액 6만 8,100원을 매일 받는다고 가정하면, 120일은 817만 2천 원, 270일은 1,838만 7천 원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12개월 안에
퇴사 다음 날부터 계산
지나면 남은 일수도 못 받음
임신·출산·육아 등은 연장 가능
실업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입니다. 먼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센터에서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고,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을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온라인으로 신청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고용24 구직 신청 · 교육
- 신분증 들고 고용센터 방문
- 접수 후 14일 이내 결정
받는 동안 꼭 지킬 것
받는 동안 꼭 지킬 일이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되어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 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실업인정일 당일 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일용직 일이나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세요.
7일 대기 + 실업인정
처음 7일은 지급 안 함
실업인정일에 구직 활동 신고
소득·일용직 일은 꼭 신고
한 줄 정리
-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 퇴사 사유 (고용보험법 제40조)
- 스스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제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괴롭힘·차별·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 (시행규칙 별표2)
- 하루 금액: 평균임금 기준의 60%, 상한 6만 8,100원 (2026.1.1 이후 퇴사자), 하한 최저임금의 80% = 2026년 6만 6,048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 고시, 하한액도 달라질 수 있음 (고용노동부)
- 받는 일수: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고용보험법 별표1)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함. 처음 7일은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제48조, 제49조)
- 신청: 고용24 구직 신청 + 온라인 교육 후 신분증 들고 고용센터 방문, 접수 후 14일 이내 결정 (고용노동부)
| 출처 | 기준일 | 원문 |
|---|---|---|
| 고용보험법 | 시행 2026-09-18 법령, 열람 2026-10-21 | 열기 |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26-09-18 법령, 열람 2026-10-21 | 열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9-18 법령, 열람 2026-10-21 | 열기 |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 게시일 표기 없음, 열람 2026-10-21 | 열기 |
| 고용보험 실업인정 안내 | 수정일 표기 없음, 열람 2026-10-21 | 열기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 2027년 적용 고시일 2026-08-05, 열람 2026-10-21 |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