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지연 보상 기준 (국내선), 취소수수료 공제와 지연 시간별 운임 10·20·30%
항공권 환불 —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비행기가 늦으면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취소수수료 공제, 일부 사용과 분실, 오버부킹과 지연 시간별 배상 비율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선)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이며 일반 정보입니다.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항공권 환불, 항공사 약관이 먼저예요
먼저 알아 둘 점이에요. 항공권은 항공사의 약관이 먼저 적용돼요.
약관이나 합의가 없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돼요. 이 기준은 법이 아니라 합의나 권고를 위한 기준이에요.
이번 영상은 국내선 기준을 알려 드려요.
- 항공사 약관이 먼저
- 기준은 합의·권고용
- 이 영상은 국내선 기준

항공권을 전부 쓰지 않고 취소하면
항공권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취소하면,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아요. 항공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또는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환급을 요구해야 해요.
정해진 취소 기한 안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공제해요.
- 구입금액 − 취소수수료
- 유효기간 안에 요구
- 취소 기한을 넘기면 위약금 공제

항공권 환불, 일부만 쓴 항공권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권을 일부만 썼다면 계산이 달라요. 구입금액에서 이미 쓴 구간의 적용 운임과 취소수수료를 모두 뺀 차액을 돌려받아요.
쓰지 않은 구간이 있어도 쓴 구간 값은 빠진다는 뜻이에요.
- 쓴 구간 운임은 공제
- 취소수수료도 공제
- 남은 차액을 환급

감염병·재난이면 수수료가 달라져요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비행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요. 항공 운항이 끊겼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같은 조치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변경수수료 없이 바꾸거나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받아요.
위기경보 심각 단계나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같은 경우는 취소수수료를 50퍼센트 감경해요.
- 운항 중단 등은 수수료 없이 전액
- 2·2.5단계 등은 수수료 50% 감경
- 변경은 변경수수료 없이

항공권 환불, 항공권을 잃어버렸다면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때도 기준이 있어요. 대체 항공권을 사지 않았고 전혀 쓰지 않은 항공권이라면 낸 운임 전액을 돌려받아요.
일부를 쓴 항공권이라면 탑승한 구간의 운임을 빼고 돌려받아요. 대체 항공권을 샀다면 대체 항공권 구입금액을 돌려받아요.
다만 항공사가 정한 기간 안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하고, 나중에 두 번 쓰이는 일이 생기면 배상하는 데 동의해야 해요.
- 대체권 없고 미사용이면 전액
- 일부 사용이면 탑승 구간 공제
- 기간 안에 분실 신고

오버부킹으로 못 탔다면
항공사가 좌석을 초과해서 팔아서 못 탄 경우를 볼게요. 항공사가 12시간 안에 대체편을 줬다면, 1시간 뒤부터 3시간 이내는 해당 구간 운임의 20퍼센트를, 3시간이 넘으면 30퍼센트를 배상해요.
대체편도 못 받았다면 운임을 환급하고, 해당 구간 항공권이나 교환권을 줘요. 머물러야 하면 적당한 숙식비 등도 항공사가 부담해요.
- 대체편 1~3시간 뒤: 운임의 20%
- 3시간 넘으면: 운임의 30%
- 대체편이 없으면 환급 + 항공권

항공권 환불, 비행기가 늦으면 시간별 배상이에요
비행기가 늦게 출발하거나 도착한 경우예요.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지연되면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퍼센트를,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는 20퍼센트를, 3시간 이상은 30퍼센트를 배상해요. 머물러야 하면 적당한 숙식비 등도 항공사가 부담해요.
- 1~2시간: 운임의 10%
- 2~3시간: 운임의 20%
- 3시간 이상: 운임의 30%

이런 경우는 배상이 안 돼요
예외도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정한 항공기 점검, 기상 사정, 공항 사정, 앞 비행편의 지연으로 인한 연결 문제, 안전 운항을 위해 예견하지 못한 조치를 항공사가 증명하면 배상 대상에서 빠져요.
또 여기서 운임은 구입가에서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를 뺀 금액이에요.
- 점검·기상·공항 사정은 제외
- 항공사가 증명해야 해요
- 운임에서 유류할증료는 뺀 금액

항공권 환불, 계산 예시는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모두 가정이에요.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를 뺀 해당 구간 운임이 10만 원이라고 해요. 비행기가 도착지에 두 시간 삼십 분 늦게 도착했다면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구간이에요.
운임의 20퍼센트인 2만 원을 배상하는 기준이에요. 3시간 이상 늦었다면 30퍼센트인 3만 원이에요.
- 가정: 구간 운임 10만 원
- 2시간 30분 지연 → 2만 원
- 3시간 이상 지연 → 3만 원

도움이 필요하면
항공사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소비자상담 전화에 문의할 수 있어요. 국번 없이 1372예요.
통화료는 전화를 거는 사람이 내요. 문의할 때는 항공권 결제 내역과 예약 내용, 지연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두면 좋아요.
- 국번 없이 1372
-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결제 내역과 지연 자료를 챙기세요

항공권 환불 문의 전화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물어보셔도 돼요.
한 줄 정리
- 먼저: 항공사 약관이 먼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 기준 (이 영상은 국내선)
- 취소: 전부 미사용은 구입금액 − 취소수수료, 일부 사용은 구입금액 − 쓴 구간 운임 − 취소수수료
- 감염병·재난: 운항 중단 등은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거리두기 2·2.5단계 등은 취소수수료 50% 감경
- 오버부킹: 대체편 12시간 안 제공 시 1~3시간 뒤 운임 20%, 3시간 넘으면 30%. 대체편이 없으면 운임 환급과 항공권·교환권
- 지연: 1~2시간 10%, 2~3시간 20%, 3시간 이상 30%. 점검·기상 등은 항공사가 증명하면 제외
- 계산 예시(가정): 구간 운임 10만 원, 2시간 30분 지연 → 2만 원, 3시간 이상 → 3만 원
| 출처 | 기준일 | 원문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시행 2025-12-18, 열람 2026-11-01 | 열기 |
| 생활법령정보(비행기) | 열람 2026-11-01 | 열기 |
| 생활법령정보(항공권 취소) | 열람 2026-11-01 | 열기 |
| 한국소비자원 | 열람 2026-11-01 |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