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술을 마시고 푹 잤으니 아침 운전은 괜찮을까요? 숙취운전의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취소 기준, 형사처벌, 대법원 판결 2건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판결문·경찰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에요
먼저 기준이에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걸 금지해요.
그 기준은 운전하는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예요. 2019년에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내려갔어요.
법은 몇 시에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하는 그 순간의 몸속 농도를 봐요. 경찰청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운전하는 걸 숙취운전이라고 부르고, 술 마신 다음 날에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해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다음 날 아침에도 단속 가능

단속은 이렇게 진행돼요
단속 순서예요.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해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가 동의할 때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측정을 거부하면 안 돼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고, 면허도 취소돼요.
- 호흡 측정에 응해야 해요
- 불복하면 동의 후 재측정
- 거부하면 처벌과 면허 취소

숙취운전,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 처분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볼게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이 100점이에요. 정지는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서 집행하니까, 면허정지 100일이 돼요.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돼요.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도 취소고, 한 번 걸린 뒤 다시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해도 취소예요.
- 0.03~0.08% 미만 벌점 100점
- 0.08% 이상은 면허 취소
- 사고로 사람 다치면 취소

형사처벌은 농도에 따라 달라요
형사처벌은 농도에 따라 달라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에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예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예요.
0.2퍼센트 이상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예요.
- 제148조의2 제3항
- 0.03%대는 징역 1년 이하
- 농도가 높을수록 무거워요

숙취운전, 10년 안에 또 걸리면
같은 일이 반복되면 더 무거워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해서 처벌해요.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예요. 0.2퍼센트 이상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예요.
- 형 확정 후 10년 안
- 0.03~0.2%는 징역 1~5년
- 0.2% 이상은 징역 2~6년

마신 지 한참 뒤 측정했다면
이제 대법원 판결을 쉬운 이야기로 들려 드릴게요. 2001년 7월 13일에 선고된, 사건번호 2001도1929 판결이에요.
어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지 한 시간 반쯤 뒤에 사고를 냈어요. 경찰이 사고 뒤 68분이 지나서야 측정했더니 0.045퍼센트였어요.
경찰은 술이 시간당 0.015퍼센트씩 줄어든다고 보고 거꾸로 계산해서, 사고 때는 0.06퍼센트였다고 봤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사람마다 술이 깨는 속도가 달라서 평균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 농도가 아직 오르는 중인지 내리는 중인지 알 수 없으면,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을 쓸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사건은 기준을 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참고로 그때 기준은 0.05퍼센트였어요.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 사건번호 2001도1929
- 평균값을 그대로 쓸 수 없다
- 오르는 중인지 알 수 없으면 불가

숙취운전, 위드마크 공식은 뭔가요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이에요. 2000년 11월 10일 선고, 사건번호 99도5541이에요.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마신 시각, 체중 같은 정보로 운전할 때의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대법원은 운전 직후에 바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이 공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술의 양과 시각, 체중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머지 값을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넣어도 기준을 상당히 넘으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예요. 그때 기준은 0.05퍼센트였어요.
정리하면 측정이 늦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증명이 까다로울 뿐이에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 사건번호 99도5541
- 술의 양·시각·체중은 엄격 증명
- 측정 늦어도 넘어가는 건 아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청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오후까지는 운전하지 마시라고 안내해요.
몇 시간 자면 괜찮다는 계산은 사람마다 달라서 믿기 어려워요. 앞서 본 판결문에서도 법원은 술이 깨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전날 마셨다면 아침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세요.
- 다음 날 오후까지 운전 금지
- 술 깨는 속도는 사람마다
- 아침엔 대중교통

숙취운전, 정답은 X예요
퀴즈 정답을 알려 드릴게요. 정답은 엑스예요.
법은 운전하는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지를 봐요. 전날 마셨어도 아침에 몸속에 남아 있으면 음주운전이에요.
걸리면 면허정지나 취소, 형사처벌이 따라와요. 그러니 전날 마셨다면 아침에는 운전하지 않는 게 답이에요.

한 줄 정리
- 단속 기준: 운전하는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 면허: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원칙 1점 1일, 정지 100일), 0.08% 이상 취소 (시행규칙 별표 28, 2020-12-31 개정본)
- 형사처벌: 0.03~0.08% 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 원 이하 등 농도별 (제148조의2 제3항)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2000. 11. 10. 선고 99도5541: 늦게 측정한 경우 거꾸로 계산(위드마크 공식)의 증명 정도
- 경찰청 안내: 술 마신 다음 날 오후까지는 운전하지 않기
| 출처 | 기준일 | 원문 |
|---|---|---|
| 도로교통법 | 시행 2026-10-13, 열람 2026-10-30 | 열기 |
| 시행규칙 별표 28 | 2020-12-31 개정본, 열람 2026-10-30 | 열기 |
| 경찰청 숙취운전 안내 | 게시 2024-07-04, 열람 2026-10-30 | 열기 |
| 대법원 2001도1929 | 선고 2001-07-13, 열람 2026-10-30 | 열기 |
| 대법원 99도5541 | 선고 2000-11-10, 열람 2026-10-30 | 열기 |
| 정책브리핑 2019 기준 변경 | 게시 2019-06-25, 열람 2026-10-30 |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