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셨나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 서류, 방문조사와 판정 30일, 등급별 점수 기준을 법령과 공단 안내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청 대상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 자격이 있고요.
다만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등급을 받아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해요. 공단을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는 생애 처음 신청할 때 할 수 있어요.
다만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할 때, 그리고 외국인은 인터넷과 앱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직접 하기 어려우면 대신 신청해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어요. 치매 환자라면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대리할 수 있고요.

준비할 서류는 두 가지예요
서류는 두 가지예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나 한의사가 쓴 의사소견서예요.
신청서는 공단 지사나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은 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나중에 내도 돼요.
거동이 아주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면 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분증도 챙기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의사소견서 비용은 얼마일까요
의사소견서 비용도 알아 두세요.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를 병원에 내면, 일반 대상자는 본인이 20%만 내요.
의뢰서 없이 받으면 비용을 전부 내야 해요. 그래도 등급을 받았거나 처음 또는 갱신 신청이면, 공단 부담분은 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요.

방문조사 뒤 30일 안에 판정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직원이 몸 상태와 생활 모습을 조사해요.
방문 일정은 미리 알려 주고, 원하는 때와 장소는 협의해서 정할 수 있어요. 이 결과와 의사소견서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을 끝내야 해요.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어요.
30일
- 부득이하면 30일 연장 가능

장기요양등급 신청,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요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요.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면 2등급이에요.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은 4등급이에요.

치매 환자에게는 등급이 둘 더 있어요
치매 환자에게는 등급이 둘 더 있어요.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5등급,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이에요.
단, 최근 입원이나 수술로 상태가 갑자기 바뀐 경우에는 앞으로 6개월 이상의 상태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의가 보류되고 기각될 수 있어요. 가까운 운영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는 인정서로 받아요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로 받아요. 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도 같이 와요.
인정 유효기간은 처음에는 2년이에요. 계속 받으려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해요.

갱신하면 기간이 길어져요
갱신하면 기간이 달라져요. 1등급은 5년, 2등급에서 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에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상태를 보고 6개월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

한 줄 정리
- 신청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워야 인정)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정부24, 가족 등 대리 가능
-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나중에 제출 가능)
- 판정: 방문조사 후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 등급: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 3등급 60점 이상 / 4등급 51점 이상 / 5등급 45점 이상(치매)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
- 유효기간 처음 2년, 갱신은 끝나기 90일 전~30일 전에 신청
| 출처 | 기준일 | 원문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열람 2026-11-01 | 열기 |
| 장기요양법 시행령 | 열람 2026-11-01 | 열기 |
|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 열람 2026-11-01 | 열기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 열람 2026-11-01 |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