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 중고거래에서 돈은 보냈는데 물건이 안 왔다면 무조건 사기죄일까요? 형법 제347조, 민법, 경찰청 안내로 풀어 보는 OX 퀴즈 3문제입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중고거래 사기, 돈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항상 사기죄다?
첫 번째 문제예요. 중고거래에서 돈을 받은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항상 사기죄가 된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 돈은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옴
- 항상 사기죄가 된다?
- O 일까요, X 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기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결과만 보면 될까요, 처음의 마음까지 봐야 할까요?

중고거래 사기, 정답은 X 속이려는 행위가 있어야 해요
정답은 엑스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은 사람을 2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그러니 속였는지, 즉 기망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약속한 물건을 못 보낸 것만으로 항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마다 달라요.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음
- 속였는지는 사안마다

관련 조문 한눈에 보기
조문을 정리해 볼게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해요.
제2항은 제삼자가 받게 한 경우도 같다고 해요. 민법 제568조는 매매에서 파는 사람은 권리를 넘기고 사는 사람은 대금을 내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해요.
- 형법 제347조 사기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 쌍방 의무는 동시 이행

중고거래 사기, 사기 신고는 경찰서에 가야만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신고는 직접 경찰서에 가야만 시작할 수 있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 경찰서에 가야만 시작?
- O 일까요, X 일까요?

정답은 X 온라인 접수부터 가능해요
정답은 엑스예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는 온라인으로 임시접수를 먼저 할 수 있어요.
정식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요. 야간이나 주말에는 182번으로 먼저 조율해야 해요.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같은 증빙을 준비하세요.
- 온라인 임시접수 먼저
- 평일 9~18시 경찰서 방문
- 신분증 · 이체내역 · 대화내역

중고거래 사기, 사기죄가 아니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세 번째 문제예요. 상대가 속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사기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 사기죄 성립이 불분명
-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 O 일까요, X 일까요?

정답은 X 민사로 청구할 수 있어요
정답은 엑스예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민법 제568조에 따라 파는 사람은 물건을 넘겨야 하니,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민사 절차가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568조 매도인의 의무
- 법률상담 132

중고거래 사기, 세 문제 정리해 볼까요
세 문제를 정리할게요. 하나, 물건을 안 보냈다고 항상 사기죄는 아니고 속였는지가 중요해요.
둘, 신고는 온라인 임시접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셋, 사기가 아니어도 민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모두 사안마다 달라요.
- 1번 X
- 2번 X
- 3번 X

중고거래 사기 문의 전화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물어보셔도 돼요.
한 줄 정리
- 퀴즈 1: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형법 제347조). 물건을 못 보낸 것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님, 사안마다 다름
- 퀴즈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 임시접수 후 관할 경찰서 방문 정식접수 (평일 9~18시, 야간·주말은 182로 조율), 증빙 준비
- 퀴즈 3: 사기가 아니어도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민법 제568조 매매의 쌍방 의무
| 출처 | 기준일 | 원문 |
|---|---|---|
| 형법 제347조 | 시행 2026-10-02, 열람 2026-10-31 | 열기 |
| 민법 제390조·제568조 | 시행 2026-03-17, 열람 2026-10-31 | 열기 |
| 경찰청 ECRM | 열람 2026-10-31 | 열기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열람 2026-10-31 |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