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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꿀팁 / 안전

중고거래에서 돈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무조건 사기일까요? OX 퀴즈

Avatar photo 작성자 소통TV · 2026-11-01
OX 퀴즈 · 핵심 정리

중고거래 사기 — 중고거래에서 돈은 보냈는데 물건이 안 왔다면 무조건 사기죄일까요? 형법 제347조, 민법, 경찰청 안내로 풀어 보는 OX 퀴즈 3문제입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아요
정보 기준일 2026-10-31출처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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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돈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항상 사기죄다?

첫 번째 문제예요. 중고거래에서 돈을 받은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항상 사기죄가 된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 돈은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옴
  • 항상 사기죄가 된다?
  • O 일까요, X 일까요?
중고거래 사기 - 중고거래 사기, 돈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항상 사기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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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기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결과만 보면 될까요, 처음의 마음까지 봐야 할까요?

중고거래 사기 - 잠깐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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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정답은 X 속이려는 행위가 있어야 해요

정답은 엑스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은 사람을 2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그러니 속였는지, 즉 기망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약속한 물건을 못 보낸 것만으로 항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마다 달라요.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음
  • 속였는지는 사안마다
중고거래 사기 - 중고거래 사기, 정답은 X 속이려는 행위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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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한눈에 보기

조문을 정리해 볼게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해요.

제2항은 제삼자가 받게 한 경우도 같다고 해요. 민법 제568조는 매매에서 파는 사람은 권리를 넘기고 사는 사람은 대금을 내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해요.

  • 형법 제347조 사기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 쌍방 의무는 동시 이행
중고거래 사기 - 관련 조문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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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사기 신고는 경찰서에 가야만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신고는 직접 경찰서에 가야만 시작할 수 있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 경찰서에 가야만 시작?
  • O 일까요, X 일까요?
중고거래 사기 - 중고거래 사기, 사기 신고는 경찰서에 가야만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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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 온라인 접수부터 가능해요

정답은 엑스예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는 온라인으로 임시접수를 먼저 할 수 있어요.

정식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요. 야간이나 주말에는 182번으로 먼저 조율해야 해요.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같은 증빙을 준비하세요.

  • 온라인 임시접수 먼저
  • 평일 9~18시 경찰서 방문
  • 신분증 · 이체내역 · 대화내역
중고거래 사기 - 정답은 X 온라인 접수부터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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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사기죄가 아니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세 번째 문제예요. 상대가 속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사기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 사기죄 성립이 불분명
  •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 O 일까요, X 일까요?
중고거래 사기 - 중고거래 사기, 사기죄가 아니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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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 민사로 청구할 수 있어요

정답은 엑스예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민법 제568조에 따라 파는 사람은 물건을 넘겨야 하니,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민사 절차가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568조 매도인의 의무
  • 법률상담 132
중고거래 사기 - 정답은 X 민사로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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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세 문제 정리해 볼까요

세 문제를 정리할게요. 하나, 물건을 안 보냈다고 항상 사기죄는 아니고 속였는지가 중요해요.

둘, 신고는 온라인 임시접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셋, 사기가 아니어도 민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모두 사안마다 달라요.

  • 1번 X
  • 2번 X
  • 3번 X
중고거래 사기 - 중고거래 사기, 세 문제 정리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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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문의 전화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물어보셔도 돼요.

한 줄 정리

  • 퀴즈 1: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형법 제347조). 물건을 못 보낸 것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님, 사안마다 다름
  • 퀴즈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 임시접수 후 관할 경찰서 방문 정식접수 (평일 9~18시, 야간·주말은 182로 조율), 증빙 준비
  • 퀴즈 3: 사기가 아니어도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민법 제568조 매매의 쌍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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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준일원문
형법 제347조시행 2026-10-02, 열람 2026-10-31열기
민법 제390조·제568조시행 2026-03-17, 열람 2026-10-31열기
경찰청 ECRM열람 2026-10-31열기
대한법률구조공단열람 2026-10-31열기
※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132) 등 전문가에 문의하세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채널은 민간 채널이며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채널이 아닙니다. 영상 속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그린 것입니다. 이 글은 민간 블로그의 정보 안내이며 공식 기관의 안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AI 활용 안내 ·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숫자와 사실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 사진 같은 이미지가 있다면 AI(Google Flow)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인물이나 실제 장면이 아닙니다. 표·도표는 AI가 직접 그린 그래픽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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