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 목줄을 하고 산책 중에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주인은 책임이 없을까요? 민법 제759조와 동물보호법으로 풀어 보는 OX 퀴즈 3문제입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반려견 목줄, 목줄을 했다면 주인은 책임이 없다?
첫 번째 문제예요. 공원에서 주인이 목줄을 하고 산책 중이었어요.
그런데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지나가던 사람의 다리를 물었어요. 목줄을 했으니 주인은 책임이 없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 목줄을 하고 산책 중
- 개가 지나가던 사람을 묾
- O 일까요, X 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목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더 있을까요? 3초 뒤에 정답을 알려 드릴게요.

반려견 목줄, 정답은 X 목줄만으론 부족해요
정답은 엑스입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해요.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 목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주의를 다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 민법 제759조 제1항
- 점유자의 손해 배상 책임
-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예외

관련 규정 한눈에 보기
관련 규정을 정리해 볼게요. 민법 제759조 제2항은 점유자를 대신해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해요.
동물보호법 제16조는 등록대상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착용 같은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은 바로 치우라고 해요.
- 민법 제759조
- 동물보호법 제16조
- 배설물 즉시 수거

반려견 목줄, 길이 3미터 줄이면 규정은 지킨 거다?
두 번째 문제예요. 공원에서 길이가 3미터인 긴 줄을 풀어 주며 산책 중이에요.
줄을 했으니 규정은 지킨 거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 줄 길이 3미터
- 줄을 했으니 괜찮다?
- O 일까요, X 일까요?

정답은 X 기준은 2미터 이하
정답은 엑스예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탈출할 수 없는 이동장치를 쓰라고 해요.
월령 3개월 미만 새끼를 직접 안고 나갈 때는 목줄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공동주택 건물 안의 공용 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을 잡아 움직임을 제한해야 해요.
- 길이 2미터 이하 목줄 · 가슴줄
- 3개월 미만은 안으면 예외
- 공용 공간에서는 안거나 짧게 잡기

반려견 목줄, 맹견도 목줄만 하면 입마개는 필요 없다?
세 번째 문제예요. 법에서 정한 맹견을 데리고 나가면서 목줄만 하고 입마개는 하지 않았어요.
목줄을 했으니 괜찮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 맹견과 외출
- 목줄만 하고 입마개는 없음
- O 일까요, X 일까요?

정답은 X 맹견은 안전장치가 더 있어요
정답은 엑스예요. 동물보호법 제21조는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쓰라고 해요.
시행규칙 제12조의5는 목줄은 2미터 이하만 쓰고, 입마개는 숨쉬기와 물 마시기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하라고 정해요. 내 개가 맹견인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 월령 3개월 이상 맹견
-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 맹견 해당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

반려견 목줄, 세 문제 정리해 볼까요
세 문제를 정리할게요. 하나, 목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둘, 길이 2미터 이하 목줄이나 가슴줄이 기준이에요. 셋,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해야 해요.
- 1번 X
- 2번 X
- 3번 X

반려견 목줄 문의 전화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물어보셔도 돼요.
한 줄 정리
- 퀴즈 1: 목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예외 (사안마다 다름)
- 퀴즈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길이 2미터 이하 목줄·가슴줄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3개월 미만 새끼를 안고 나가면 예외
- 퀴즈 3: 동물보호법 제21조·시행규칙 제12조의5: 3개월 이상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목줄은 2미터 이하
- 배설물은 즉시 수거 (동물보호법 제16조)
| 출처 | 기준일 | 원문 |
|---|---|---|
| 민법 제759조 | 시행 2026-03-17, 열람 2026-10-31 | 열기 |
| 동물보호법 | 시행 2026-10-27, 열람 2026-10-31 | 열기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03, 열람 2026-10-31 | 열기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열람 2026-10-31 |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