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옆 차에 닿았는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법은 뭐라고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제156조 원문과 대법원 판결문(2017도15651)을 확인해 오엑스 퀴즈처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문콕, 오엑스 퀴즈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첫 번째 퀴즈예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없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정답은 엑스예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쓰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 주차장도 해당될 수 있어요
- 제54조 · 제148조 · 제156조
- 도로 외의 곳 포함

사고가 나면 해야 하는 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볼게요. 차를 운전하다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즉시 차를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그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거예요. 인적 사항은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해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구호 조치도 해야 해요.
- 즉시 정차
- 인적 사항 제공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

문콕, 일반 처벌과 주차된 차의 예외
제148조는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그런데 괄호 안에 예외가 있어요.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항에서 빠져요.
- 5년 이하 징역
-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주·정차된 차만 손괴는 예외

주차된 차만 손괴했다면
그럼 주차된 차만 손괴하고 연락처를 안 남기면 아무 일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제156조 제10호가 따로 있어요.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요.
시행령 별표 8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12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범칙금 승용차 12만 원
-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문콕, 경찰 신고도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는 의무도 있어요. 제54조 제2항은 사고 장소와 손괴한 물건, 손괴 정도 같은 것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해요.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헷갈리면 경찰에 물어보세요.
- 지체 없이 신고가 원칙
-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면
- 필요한 조치 후엔 예외

실제 사건 대법원 2017도15651
실제 판결을 볼게요. 대법원 2019년 7월 11일 선고, 사건번호 2017도15651이에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문콕 사건이 아니에요.
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차를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러고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떠났죠.
첫 재판과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어요.
- 대법원 2019. 7. 11.
- 사건번호 2017도15651
- 문콕 사건은 아니에요

문콕, 대법원 판단은 이랬어요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면,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요.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 연락처 없이 떠나면
-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요
- 피해가 경미해도 원칙은 같아요

문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문콕은 어떨까요? 문을 열다 닿은 경우가 법이 말하는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한 사고인지, 이 영상에서는 단정할 수 없어요.
문콕 사건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또 이 판결은 지금 법 조문이 정리되기 전의 사건이라 조문 표현이 조금 달라요.
확실한 건 법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 주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에 문의하세요.
- 문콕 판결은 확인 못 했어요
- 법은 인적 사항 제공을 요구
-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문콕, 퀴즈 정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 주차장 같은 도로 밖에서도 사고 후 조치 조항이 적용돼요.
둘, 주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안 남기면 제156조 제10호로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예요. 셋, 대법원은 연락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다만 실제 사건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 주차장도 적용될 수 있어요
- 연락처 미제공은 처벌 대상
-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문콕 문의 전화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물어보셔도 돼요.
한 줄 정리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54조 제1항·제148조·제156조 제10호는 도로 외의 곳(주차장 등)도 포함
- 제54조 제1항: 물건 손괴 시 즉시 정차,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 제14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외)
- 제156조 제10호: 그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승용차 범칙금 12만 원 (시행령 별표 8, 2025-06-02 개정본)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인적 사항·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면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문콕 사건은 아님, 원심 파기환송)
- 문콕이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이 영상에서 단정하지 않음 –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출처 | 기준일 | 원문 |
|---|---|---|
| 도로교통법 | 열람 2026-10-30 | 열기 |
| 시행령 별표 8 | 별표 개정 2025-06-02, 열람 2026-10-30 | 열기 |
| 대법원 2017도15651 | 선고 2019-07-11, 열람 2026-10-30 |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