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 대리기사님이 운전하다 낸 사고, 차 주인은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대법원 판결 2건, 대리운전 보험과 이용 전 확인할 것을 법령·판결문·금융위원회·한국소비자원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대리운전 사고, 먼저 법이 뭐라고 하나요
먼저 법이에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이렇게 정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눈여겨볼 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예요.
다음 장면에서 대법원이 이 말을 어떻게 풀었는지 볼게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
-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운행하는 자란 누구일까요
대법원은 이 말을 이렇게 풀었어요. 2021년 4월 15일 선고, 사건번호 2020다281329 판결이에요.
이 사건은 렌터카 이야기였지만, 법 조문의 뜻을 풀이한 부분은 널리 쓰여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 주체를 말해요.
그리고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어요.
- 사건번호 2020다281329
- 운행 지배와 이익을 누리는 사람
- 간접 지배도 포함

대리운전 사고, 대리운전을 맡긴 차 주인은
이번에는 대리운전과 바로 닿은 판결이에요. 1994년 4월 15일 선고, 사건번호 94다5502 판결이에요.
한 회사 직원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집 지배인에게 회사 화물차를 옮겨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지배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직접 몰다가 사고를 냈어요.
대법원은 차 주인이 술 때문에 잠깐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차 주인이 겉으로 보기에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린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어요.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부탁했더라도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 사건번호 94다5502
- 열쇠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 피해자에 대해 차 주인 책임 인정

다친 사람과 물건 법이 나뉘어요
다친 사람과 물건 피해는 적용되는 법이 나뉘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다뤄요.
그 밖의 경우는 제4조가 민법에 따른다고 해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그러니 운전을 잘못한 사람의 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사람 피해에서는 앞에서 본 운행자 책임도 따져져요.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 사람 피해는 제3조
- 그 밖은 제4조로 민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대리운전 사고, 차 주인이 해야 할 일
차 주인이 법으로 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사람 피해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이 망가졌을 때를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해요.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차 보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서, 이용하기 전에 내 보험회사에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 제5조 제1항 책임보험
- 제5조 제2항 물건 피해 보험
- 대리운전 중 처리는 약관 확인

대리운전 보험은 어떨까요
대리운전 보험은 어떨까요. 금융위원회는 2021년 4월 1일 보도자료에서,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대리운전업체는 조회시스템으로 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콜을 배정해요.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 22일 보도자료에서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어요.
지금 법적 의무인지는 이 영상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용하는 업체에 보험 가입을 직접 물어보세요.
- 기사는 대리운전보험 가입 가능
- 업체가 가입 여부 확인 후 배정
- 법적 의무는 확인하지 못함

대리운전 사고, 이용하기 전에 확인할 것
이용하기 전에 확인할 것도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이 싼 곳보다 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고르고, 기사가 오면 보험 가입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 두라고 안내했어요.
이 안내는 2008년 자료라 업체 방식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2020년 소비자원 자료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1,561건 중 교통사고가 461건으로 29.5퍼센트였다고 나와요.
- 보험 가입 업체 고르기
- 가입증명서·이름·연락처 확인
- 상담 1,561건 중 교통사고 461건

사고가 났을 때 해야 할 일
사고가 났을 때예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나면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 주라고 해요.
그리고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다만 차만 부서진 게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는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대리기사가 운전했더라도 이 조치는 바로 이뤄져야 해요.
- 즉시 정차하고 구호
- 이름·전화번호·주소 제공
-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

대리운전 사고, 정답은 X예요
정답은 엑스예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술 때문에 잠깐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차 주인이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어요.
물론 실제 책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에 내 보험과 업체 보험을 확인해 두세요.

한 줄 정리
- 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운행하는 자 =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사람, 간접 지배도 포함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술 때문에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피해자에 대해 차 주인이 겉으로 운행지배·이익을 가진다고 본 사례
- 차 주인은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 (자배법 제5조), 대리운전 중 사고 처리는 보험 약관 확인
- 금융위원회 2021-04-01: 대리기사는 대리운전보험 가입 가능, 업체가 가입 여부 확인 후 콜 배정 / 법적 의무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 출처 | 기준일 | 원문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 2026-10-02, 열람 2026-10-30 | 열기 |
| 대법원 2020다281329 | 선고 2021-04-15, 열람 2026-10-30 | 열기 |
| 대법원 94다5502 | 선고 1994-04-15, 열람 2026-10-30 | 열기 |
| 민법 제750조 | 열람 2026-10-30 | 열기 |
| 도로교통법 제54조 | 시행 2026-10-13, 열람 2026-10-30 | 열기 |
| 금융위 대리운전 보험 조회 | 게시 2021-04-01, 열람 2026-10-30 | 열기 |
| 소비자원 2020 대리운전 조사 | 등록 2020-01-22, 열람 2026-10-30 | 열기 |
| 소비자원 2008 이용 안내 | 등록 2008-02-27, 열람 2026-10-30 |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