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일찍 받으면 얼마가 줄고, 늦추면 얼마가 늘어날까요?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와 조기·연기 연금, 신청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국민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입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아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몇 살부터 받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본인의 출생연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일찍 받기 (조기노령연금)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공단이 산정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 해당 연도의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이때 소득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공단이 따로 계산하니, 내 경우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최대 5년 앞당겨 받아요
가입 10년 이상 · 소득이 A값을 넘지 않을 때
2026년 A값 월 3,193,511원

대신 금액이 줄어요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연금액이 6퍼센트씩 줄어듭니다. 1년 앞당기면 94퍼센트, 3년이면 82퍼센트, 5년이면 70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이 감액률은 평생 적용되므로, 당장 필요한 생활비뿐 아니라 장기적인 노후소득까지 생각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70%만 받아요
1년 94% · 3년 82% · 5년 70%
이 감액률은 평생 적용돼요
국민연금, 늦춰 받기 (연기연금)
연금을 늦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기간에 대해 1년마다 7.2퍼센트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1년 연기하면 7.2퍼센트, 3년이면 21.6퍼센트, 5년이면 최대 36퍼센트가 가산됩니다. 다만 연기한 기간에는 연기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늘어난 연금액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건강 상태와 생활비, 예상 수령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년에 7.2%씩 늘어나요
1년 7.2% · 3년 21.6% · 5년 36%
연기한 기간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일부만 미룰 수도 있어요
연기연금은 연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기할 비율은 50퍼센트부터 90퍼센트까지 10퍼센트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에 따라 세금이나 다른 복지급여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50~90% 중 선택
10% 단위로 고를 수 있어요
세금 · 다른 복지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일하면서 받으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공단이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노령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공단이 따로 계산하며, 감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내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어디서 신청하나요?
노령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해당 청구 대상과 서비스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공단 홈페이지 · 정부24
-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우편 · 팩스
국민연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노령연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뒤 청구를 늦추면, 과거에 받지 못한 연금 중 청구일로부터 최근 5년을 초과한 지급분은 소멸시효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급될 연금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자격이 있다면 가능한 한 제때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청구일 기준 최근 5년을 넘는 지난 지급분은 못 받을 수 있어요
- 앞으로 받을 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국번 없이)

한 줄 정리
-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수령 나이: 19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앞당김, 1년 94% · 3년 82% · 5년 70% (평생 적용), 소득이 A값(2026년 월 3,193,511원) 초과 시 불가
- 연기연금: 최대 5년, 1년 7.2% · 3년 21.6% · 5년 36% 가산 / 일부 연기 50~90% (10% 단위)
- 일하면서 받으면: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이면 5년간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신청: 공단 지사, 공단 홈페이지·정부24, 우편·팩스 / 최근 5년 초과 지급분은 소멸시효 / 문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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