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65세 이상·장애인이면 최대 30% 줄어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65세 이상, 70세 이상 세대, 등록 장애인 등이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방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정리했습니다.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건강보험료 경감, 법에서 정한 경감 대상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는 보험료를 일부 줄여 줄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두었어요. 섬이나 벽지, 농어촌에 사는 분, 65세 이상인 분, 등록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이에요.
줄여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소득·재산을 함께 봐요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해요. 소득은 월 3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보험료 계산에 쓰는 재산 금액인 재산과표로 따져요.
30%
최대 경감률

건강보험료 경감, 재산 금액에 따라 30·20·10%예요
재산과표가 6천만 원 이하이면 30%, 6천만 원을 넘고 9천만 원 이하이면 20%, 9천만 원을 넘고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10%가 줄어요.

70세 이상만 사는 세대는 30%예요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세대는, 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30%가 줄어요. 부부라면 배우자가 70세 미만이어도 인정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경감, 등록 장애인이 있으면 정도에 따라 줄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도 대상이에요. 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장애 정도가 심한 분은 30%, 심하지 않은 분은 20%가 줄어요.

나이가 되면 일괄, 장애인은 신청해요
65세와 70세 이상은 그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일괄 적용돼요. 등록 장애인은 가입자가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신청서가 따로 있지는 않고, 장애인등록증 같은 서류만 준비하면 돼요.

건강보험료 경감, 궁금하면 공단에 물어보세요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세요. 대표전화는 1577-1000이고,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아요.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가셔도 돼요.

이 영상은 지역가입자 기준이에요
이 영상은 공단의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안내를 바탕으로 했어요. 직장가입자는 다루지 않았어요.
소득과 재산 기준, 경감률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단에 다시 확인하세요.

한 줄 정리
- 법 제75조: 섬·벽지·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할 수 있음
- 65세 이상 세대: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재산과표 6천만 원 이하 30%, 9천만 원 이하 20%, 1억 3,500만 원 이하 10%
- 70세 이상만 있는 세대: 재산과표 1억 3,50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30%
- 신청: 65세·70세는 일괄 적용, 등록 장애인은 가입자 신청 후 다음 달부터, 문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