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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쓰면 될까요? 이자와 증여세 기준 정리

Avatar photo 작성자 소통TV · 2026-11-02
차용증 · 핵심 정리

사귀는 사람에게 큰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차용증만 썼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으로 이자, 적정 이자율, 천만 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아요
정보 기준일 2026-10-31출처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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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빌려주기로 한 약속 법에는 이렇게 있어요

먼저 빌려준다는 게 법으로 무슨 뜻인지 볼게요. 민법 제598조는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이걸 소비대차라고 불러요. 차용증은 그 약속을 글로 남긴 서류예요.

사귀는 사이라도 돌려받을 돈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남는 게 중요해요.

  • 돌려주기로 한 약속
  • 법에서는 소비대차
  • 차용증은 약속을 적은 서류
차용증 - 차용증, 빌려주기로 한 약속 법에는 이렇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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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얘기가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푼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 이자가 있는 빚인데 다른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속이 없으면 이율은 연 오 푼이에요.

오 푼은 5퍼센트예요.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서로 이율을 직접 정해 차용증에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실무 팁이고, 법조문은 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 이율을 안 정하면 연 5푼
  • 5푼은 5퍼센트
  • 이자는 직접 정해 적어 두기
차용증 - 이자 얘기가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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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를 너무 높게 받으면 안 돼요

반대로 이자를 너무 높게 정해도 문제예요.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지금 대통령령은 연 20퍼센트예요.

이걸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돼요. 다만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빚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 넘는 이자는 무효
  • 10만 원 미만 빚은 제외
차용증 - 차용증, 이자를 너무 높게 받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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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없이 빌리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세금 얘기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빌린 날에 이자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해요.

즉 이자를 안 내고 빌린 것 자체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 이자 없이 빌리면 이익 계산
  • 이자를 덜 내도 차액 계산
  • 빌린 날을 기준으로 봐요
차용증 - 이자 없이 빌리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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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적정 이자율은 연 4.6퍼센트

그럼 적정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시행령 제31조의4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하고,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이자율을 따른다고 해요.

거기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천분의 46, 즉 연 4.6퍼센트예요. 이 숫자는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 시행규칙이 법인세법 규칙을 가리켜요
  • 연간 천분의 46 = 4.6%
  •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차용증 - 차용증, 적정 이자율은 연 4.6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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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돼요

다행히 기준금액이 있어요.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은 이익이 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단순 계산 예시를 볼게요. 이자 없이 2억 원을 빌리면 4.6퍼센트로 계산한 이익이 920만 원이라 천만 원 미만이에요.

하지만 2억 5천만 원이면 1,150만 원이라 천만 원이 넘어요. 일 년 기준 단순 계산이고 실제 판단은 세무서 몫이에요.

  • 기준금액은 천만 원
  • 2억 원 무이자 = 920만 원
  • 2억 5천만 원 = 1,150만 원
차용증 - 이익이 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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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기간이 길면 매년 새로 계산해요

기간도 중요해요. 제41조의4 제2항은 빌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기간을 일 년으로 보고, 일 년 이상이면 일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차용증에 갚는 날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이것도 실무 팁이에요.

  • 기간을 안 적으면 1년으로 봐요
  • 1년 넘으면 매년 새로 계산
  • 갚는 날을 적어 두세요
차용증 - 차용증, 기간이 길면 매년 새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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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는 어떻게 볼까요

연인 사이는 어떨까요? 제41조의4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요.

연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단정할 수 없어요. 또 증여재산공제는 제53조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만 나와 있어서 연인은 해당 목록에 없어요.

  •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적용
  • 연인 해당 여부는 단정 못 해요
  • 증여재산공제 목록에 연인은 없어요
차용증 - 연인 사이는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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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안에

증여로 판단될 때 신고 기한도 알아 두세요.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 3개월 이내 신고
  • 모르겠으면 세무서에 문의
차용증 - 차용증,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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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이렇게 확인하세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 빌려주는 돈이라는 점을 차용증에 분명히 남겨요.

둘, 이율과 갚는 날을 정해 적고 연 20퍼센트를 넘기지 않아요. 셋, 이자 없이 빌리면 4.6퍼센트로 계산한 이익이 천만 원 이상인지 따져 봐요.

넷,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서에 문의해요.

  • 차용증에 분명히 남기기
  • 이율·갚는 날 정하기
  • 무이자면 이익 계산해 보기
차용증 - 돈 빌려줄 때 이렇게 확인하세요

한 줄 정리

  • 차용증은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남기는 서류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 이율을 정하지 않은 이자 있는 빚의 법정이율은 연 5푼 (민법 제379조)
  • 계약상 최고이자율 연 20%, 초과분은 무효 (이자제한법 제2조, 시행령)
  • 무이자·저리 대출은 이익이 증여재산이 될 수 있음 (증여세법 제41조의4)
  • 적정 이자율 연 4.6%, 이익 천만 원 미만은 제외 (시행령 제31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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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준일원문
증여세법열람 2026-10-31열기
증여세법 시행령·규칙열람 2026-10-31열기
법인세법 시행규칙열람 2026-10-31열기
민법열람 2026-10-31열기
이자제한법열람 2026-10-31열기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연인 사이의 대여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에 따라 달라지며 영상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항목·갚는 날 같은 실무 팁은 법령 내용이 아닙니다. 본 채널은 민간 채널이며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채널이 아닙니다. 영상 속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그린 것입니다. 이 글은 민간 블로그의 정보 안내이며 공식 기관의 안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AI 활용 안내 ·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숫자와 사실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 사진 같은 이미지가 있다면 AI(Google Flow)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인물이나 실제 장면이 아닙니다. 표·도표는 AI가 직접 그린 그래픽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