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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 시간대·과태료·범칙금과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 적용 범위

Avatar photo 작성자 소통TV · 2026-10-31
스쿨존 규정 · 핵심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어디서 나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용 기준표가 적용될까요? 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 헌법재판소 결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아요
정보 기준일 2026-10-30출처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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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는 이렇게 정해져요

먼저 시속 30킬로미터가 어디서 나오는지 볼게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 등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같은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요.

어린이집과 학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곳이 대상이고, 그 밖에 조례로 정한 곳도 지정할 수 있어요.

  •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 지정은 시장 등이 해요
  • 학교 · 어린이집 · 학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는 이렇게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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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

운전자의 의무도 있어요. 제12조 제3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라고 해요.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라고 해요. 또 제12조 제4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제한 조치 지키고 안전 유의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 무인 단속장비 우선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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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대도 중요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 제93조 제2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여덟 시부터 오후 여덟 시까지 신호, 속도, 보행자 보호, 주정차 같은 일부 규정을 어기면 어린이 보호구역 전용 기준표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매긴다고 해요.

그 밖의 시간에는 이 전용 표가 아니라 일반 기준표가 적용되는 구조예요. 다만 속도 제한 자체가 언제까지인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현장 표지판을 꼭 확인하세요.

  • 오전 8시 ~ 오후 8시
  • 전용 기준표로 과태료 · 범칙금
  • 제한 시간은 표지판 확인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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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경찰이 현장에서

먼저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범칙금이에요. 시행령 별표 10 기준으로,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넘기면 6만 원이에요.

20킬로미터를 넘고 40킬로미터 이하면 9만 원, 40킬로미터를 넘고 60킬로미터 이하면 12만 원, 60킬로미터를 넘으면 15만 원이에요.

  • 승용차 기준 6~15만 원
  • 20km 이하 6만 원
  • 60km 초과 1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 속도위반 범칙금 경찰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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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예요

다음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과태료예요. 시행령 별표 7 기준 승용차는 20킬로미터 이하로 넘기면 7만 원, 20킬로미터를 넘고 40킬로미터 이하면 10만 원, 40킬로미터를 넘고 60킬로미터 이하면 13만 원, 60킬로미터를 넘으면 16만 원이에요.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 승용차 기준 7~16만 원
  •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
  •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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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과 보행자 방해

신호나 보행자도 볼게요.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나 지시를 어기면 범칙금은 12만 원, 과태료는 13만 원이에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이 12만 원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여덟 시부터 오후 여덟 시 사이에 적용되는 전용 기준표예요.

  • 신호 위반 범칙금 12만 원
  • 신호 위반 과태료 13만 원
  • 보행자 횡단 방해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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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주정차도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나 주차 금지 규정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12만 원이에요.

과태료도 12만 원인데, 같은 장소에서 두 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를 위반하면 13만 원이에요.

  • 범칙금 12만 원
  • 과태료 12만 원
  •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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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처벌이 달라져요

사고가 나면 처벌이 달라져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열세 살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해요.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상해에 이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조문에는 시간대 제한이 적혀 있지 않아요.

  • 13세 미만 어린이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 시간대 제한은 조문에 없음
어린이보호구역 - 사고가 나면 처벌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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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합의와 보험이 있어도?

한 가지 더 있어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적고 있어요.

이 단서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했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앞서 소개한 열두 가지 중대 위반 중 하나예요.

  • 특례법 단서 제11호
  • 합의 · 보험 있어도 예외
  • 12가지 중 하나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합의와 보험이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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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헌법에 맞는지 다툰 사건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다툰 사건도 있어요.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2023년 2월 23일 2020헌마460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운전 의무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크다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다만 재판관 한 명은 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어요. 이 결정은 법 조항에 대한 판단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 2023-02-23 결정
  • 제5조의13 청구 기각
  •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 이 법이 헌법에 맞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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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한눈에 정리해요

한눈에 정리할게요.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세요. 오전 여덟 시부터 오후 여덟 시에는 전용 기준표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매겨져요.

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은 사안마다 달라요.

  • 30km 이내 · 일시정지
  • 오전 8시 ~ 오후 8시
  • 사고는 특가법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한눈에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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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문의 전화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물어보셔도 돼요.

한 줄 정리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 제27조 제7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93조 제2항: 오전 8시~오후 8시 신호·속도·주정차 등 위반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기준표(별표 7 과태료, 별표 10 범칙금) 적용
  • 승용차 속도위반 범칙금 6/9/12/15만 원, 과태료 7/10/13/16만 원 (20·40·60km/h 초과 구간별)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조문에 시간대 제한 없음)
  • 헌법재판소 2020헌마460(2023-02-23): 제5조의13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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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준일원문
도로교통법시행 2026-10-13, 열람 2026-10-30열기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6-10-02, 열람 2026-10-30열기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시행 2026-10-02, 열람 2026-10-30열기
시행령 별표 10 범칙금시행 2026-10-02, 열람 2026-10-30열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시행 2025-07-02, 열람 2026-10-30열기
헌재 2020헌마460결정 2023-02-23, 열람 2026-10-30열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시행 2025-06-04, 열람 2026-10-30열기
※ 이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경찰에 문의하세요. 법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며, 금액은 승용차 기준입니다. 본 채널은 민간 채널이며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채널이 아닙니다. 영상 속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그린 것이고, 도입 장면은 가상의 상황입니다. 이 글은 민간 블로그의 정보 안내이며 공식 기관의 안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안내 ·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글은 Claude(Anthropic)가 쓰고, 사진 같은 그림은 Google Flow로 생성했으며, 표·도표는 AI가 직접 그린 그래픽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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